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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사항 완벽 가이드
세금 신고의 A부터 Z까지 상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야 복잡한 세금 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 누진세율 적용: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원칙: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예외: 일부 소득은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원칙: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제도를 적용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개업자,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각각 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이더라도 다른 종류의 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일용직이 아니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알아두면 좋은 팁
일용근로소득자 예외: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일반적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5월 31일 또는 6월 30일)
신고 방법의 종류
신고 방법 | 특징 | 적합한 대상 |
---|---|---|
홈택스 전자신고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24시간 이용 가능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모든 납세자 |
모바일 손택스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 단순한 소득구조를 가진 납세자 |
세무서 방문신고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가 어렵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
홈택스 모두채움신고 | 미리 채워진 신고서로 간편하게 신고 | 단순한 소득구조를 가진 납세자 |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란?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등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신고서입니다. 납세자는 제공받은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장점:
- 신고 시간 단축
- 입력 오류 감소
- 누락된 공제항목 확인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모두채움신고서, 일반신고(기본세율), 분리과세 등 신고유형 선택
기본 정보 및 소득내역 확인 및 필요시 수정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입력
입력한 내용 최종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
4. 종합소득세 구성 요소 상세 분석
종합소득의 범위
소득 유형 | 정의 | 과세 방법 |
---|---|---|
이자소득 | 예금, 채권, 대출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투자신탁 이익 등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사업소득 |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모든 소득 | 종합과세(사업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한 특례 존재)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해 얻는 급여, 상여금 등 |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 신고 면제 가능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공적연금: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사적연금: 분리과세 가능(연금액에 따라 다름)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 |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원천징수) 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
해당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
특징:
- 별도 신고 불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단일세율 적용(소득 유형별로 다름)
종합과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특징:
- 납세자가 직접 신고 필요
- 소득 합산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가능
- 누진세율 적용(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 다양한 공제 혜택 적용 가능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기본 신고서 양식(홈택스에서 작성 가능)
- 소득금액계산서: 업종별 소득금액 계산내역을 기재한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 공제신청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사업소득자 추가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일반과세자인 경우
- 사업현황 신고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확인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 보관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다음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입 관련 증빙
- 경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
- 장부와 증빙서류(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세무조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각 소득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을 차감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와 세액감면 적용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는 경우 가산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계산 예시 |
---|---|---|---|
1,2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과세표준 × 45%) - 6,540만원 |
💡누진공제액이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낮은 구간의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액입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 적용 세율: 24%
- 계산: (5,000만원 × 24%) - 522만원 = 1,200만원 - 522만원 = 678만원
2025년 달라진 세법 주요 내용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가상자산 과세 등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세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1. 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사항
구분 | 2024년 | 2025년 |
---|---|---|
과세구간 | 8단계 | 8단계 (변동 없음) |
1,200만원 이하 | 6% | 6% (변동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5% (변동 없음)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4% (변동 없음)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35% (변동 없음)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8% (변동 없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40% (변동 없음)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42% (변동 없음) |
10억원 초과 | 45% | 45% (변동 없음) |
※ 2025년에는 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 2024년 | 2025년 |
---|---|---|
500만원 이하 | 70% | 70% (변동 없음)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 | 40% (변동 없음)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5% | 15% (변동 없음)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 5% (변동 없음) |
1억원 초과 | 2% | 2% (변동 없음) |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1인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으로 변동 없으나, 추가 공제 요건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 (변동 없음)
- 장애인공제: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화 도입 (중증 장애인 200만원, 경증 장애인 150만원)
- 한부모 가족 추가공제: 한부모 가족 공제액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구분 | 2024년 | 2025년 |
---|---|---|
신용카드 | 15% | 15% (변동 없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 (변동 없음)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45%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추가 공제율 |
신용카드 5%p 기타 10%p |
신용카드 10%p 기타 15%p |
※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20% 및 최대 300만원 (신용카드 등 기본 공제한도 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분에 대해 각 100만원 한도 추가)
금융소득 과세 기준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변동 없음)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20%로 상향 (기존 15%)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변동 없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
2.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사항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변동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구분 | 2024년 | 2025년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연 매출액 4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연 매출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구분 | 2024년 | 2025년 |
---|---|---|
납부면제 기준 |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 연 매출액 3,6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 없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확대
구분 | 2024년 | 2025년 |
---|---|---|
예정고지 제외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30만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만원 미만 |
3.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사항
과세표준 | 2024년 | 2025년 |
---|---|---|
2억원 이하 | 10% | 10% (변동 없음)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 (변동 없음)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22% (변동 없음) |
3,000억원 초과 | 25% | 25% (변동 없음) |
※ 2025년에는 법인세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최대 5년간 감면, 변동 없음)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감면율:
- 소기업(수도권 외): 30% (변동 없음)
- 소기업(수도권 내): 20% (변동 없음)
- 중기업(수도권 외): 15% (변동 없음)
- 중기업(수도권 내): 10% (변동 없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구분 | 2024년 | 2025년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
대기업: 20~30% 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
대기업: 25~35% 중견기업: 35~45% 중소기업: 45~55%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
대기업: 30~40% 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 |
대기업: 35~45% 중견기업: 45~55% 중소기업: 55~65% |
※ 세액공제율은 연구개발비 증가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부동산 세제 주요 개정사항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구분 | 2024년 | 2025년 |
---|---|---|
주택 |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 초과) |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 초과) (변동 없음)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변동 없음)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변동 없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분 | 2024년 | 2025년 |
---|---|---|
보유기간 요건 | 2년 이상 | 2년 이상 (변동 없음) |
비과세 한도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 실거래가 15억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이 기존 80%에서 최대 90%로 확대 (보유기간 15년 이상)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 연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감면 유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기준 변경
월세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4백만원만 인정됩니다.